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는 학교와 학생복지 전반에 관한 학술연구,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실무방법 증진 및 회원의 전문적 자질개발 등을 통하여 한국 학교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이하: 회)라 한다. 본 회 명칭의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로 한다.

제3조(소속)

본 회는 한국사회복지학회 소속의 분과학회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①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2. ②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3. ③ 정기간행물 및 전문서적 발간
  4. ④ 학생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5. ⑤ 회원의 실천역량 제고
  6. ⑥ 국제간 학술교류
  7. ⑦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①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1.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학 또는 관련 학문 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 또는 관련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3.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또는 관련학과(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청소년학, 아동학 등)를 졸업한 자로서 현재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자
  2. ②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 ③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회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②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와 본 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3. ③ 본 회의 회원이 회비 또는 소정의 납부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임원의 구분)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① 회장 1인
  2. ② 부회장 2인
  3. ③ 감사 2인
제10조(분과위원회 및 지회)
  1. ① 본 회는 총무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2. ②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제별, 사항별에 따른 위원회를 둔다.
  3. ③ 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및 10인 내외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 본 회는 각 지역에 지회를 1개소씩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1. ① 본 회는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3.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4.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각 분과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2조(사무국장)

본 회는 본 회의 실무보조를 위한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제13조(임원선출)
  1. ①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1인은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개정 2010. 5. 14).
  2. ② 부회장 1인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 ③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는 정회원에 한한다.
제14조(회장 및 임원의 임기)
  1.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이를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임원의 역할)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감사는 매년 결산을 맡아야하며 총회 등에 보고한다.
  4. ④ 이하 각 임원의 직능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6조(고문) (신설 2010. 5. 14)
  1. ① 학회의 발전과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2. ②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직에서 퇴임할 시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3. ③고문은 학회발전에 공헌을 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17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② 임시총회는 회장, 운영위원 1/3이상, 정회원의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들이 연서를 요구할 때 개최한다.
  3. ③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총회개최 10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결)
  1. ①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임원 선출
    2. 2. 사업보고와 결산승인
    3. 3.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4.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30인 이상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은 위임으로도 가능하다.

제20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1. ①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로 총회에 상정한다.
  2. ② 총회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총회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지명한 50인(정·부회장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② 전직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②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3. ③ 기타사항

제5장 재정

제23조(재정)
  1.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들의 연회비와 평생회비
    2. 2. 보조금
    3. 3. 기부금 및 찬조금
    4. 4. 기타
  2. ② 회비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해산

제25조(해산)
  1. ①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정회원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②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회의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한 변경한다.

제2조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