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사회복지학회의 편집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를 둔다.
  2. 2. 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본 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5-9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3조(선임 및 임기)
  1.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2. 편집위원은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3. 3.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 경력 또는 책임 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4.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5. 01. 26).
제4조(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학교사회복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2.“학교사회복지”의 편집 및 출간
  3.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운영)
  1. 1. 본 위원회는“학교사회복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2.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3. 본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편집 및 심사)
  1. 1. 학회지는 매년 4회 발간한다. (2013. 02. 05, 2016. 03. 04 개정)
  2.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3. 논문의 심사규정은 본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4.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5. 5.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규정)
  1. 1. 투고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 논문 초록의 적합성,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등의 내용으로 심사하며 논문내용 상의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의견을 작성한다.
  2. 2. 제출된 원고는 3명의 편집(심사)위원 중 책정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의 판정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2007. 3. 15)
    1.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2)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3. (3)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 위원장이 판단 후 게재한다.
    4. (4)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3. 3. 논문 심사 및 발행 급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된 급행 논문은 25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알려드리며, 연장 기간에 접수된 논문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2021. 11. 신설)
  4. 4.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판정 불승복 사유서를 첨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 또한 게재불가 논문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다시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2021. 7. 부분 수정)
  5.      투고자가 수정원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1. 4. 신설)
    투고 당시의 저자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저자 순서 혹은 역할, 저자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없다. (2021. 7. 신설)]
  6. 5.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7. 6.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정기 간행 학술지(대한논총, 논문집 등)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8.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서에 따라 한호 당 1편에 한하여 게재된다. 단, 공동연구인 경우는 2편까지 허용한다.
  9. 7. 편집(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0. 8.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1. 9.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12. 10. 상기 심사 원칙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2.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 게재
  • ◎ : 수정게재
  • △ : 수정후재심
  • X : 게재불가
위원 I 위원 II 위원 III 판 정
그대로 게재
(심사결과 통보후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미미한 수정만 허용)
X
수정후 게재
(편집위원장 명의로 주정해야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 )
X
X
수정 후 재심 판정한 2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1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게재
수정후 재심
(재심사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만 함)
X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1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를 획득한 경우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한 2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1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 수정게재
X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1명에게 재심의뢰하여
게재를 획득한 경우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한 3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 게재
X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2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2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 게재
X X 게재불가
X X
X X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