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2007. 10. 20 제정, 2016. 03. 04 수정)

1.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1) 목적

    - 이 규정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원 및 <학교사회복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2) 적용대상

    - 이 규정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 3) 구성

    - 윤리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한다.

2. 연구자의 윤리
  • 1)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위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이란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변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중복게재: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 (6) 이중투고: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 (7) 연구 자료의 부당한 취득: 승인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8) 논문의 무단 수정: 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 (9) 공적 허위진술: 논문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하위진술(기재)를 하는 행위
  • 2) 저자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 각주,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3)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022. 07. 신설)
    • -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2022. 07. 신설)
  • 4)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한다.
  • 5) 위에서 규정되지 않는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 1) 연구윤리위반행위처리절차
    • (1)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5)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반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홈페이지 등)
    • (2)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3)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 (5) 경고 및 주의조치
  • 3) 후속 조치 및 사후관리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2022. 07. 신설)
    • (3)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비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1)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 2)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 · 심사위원의 윤리
  •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