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2007. 10. 20 제정, 2016. 03. 04. 수정)

  •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 경력 또는 책임 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 투고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 논문 초록의 적합성,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등의 내용으로 심사하며 논문내용 상의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의견을 작성한다.
  • 제출된 원고는 3명의 편집(심사)위원 중 책정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의 판정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
    •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2)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 후 해당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 (3)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 위원장이 판단 후 게재한다.
    • (4)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판정 불승복 사유서를 첨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 또한 게재불가 논문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다시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2021. 7. 부분 수정)
  • 투고자가 수정원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1. 4. 신설)
  • 투고 당시의 저자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저자 순서 혹은 역할, 저자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없다. (2021. 7. 신설)
  •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정기 간행 학술지(대한논총, 논문집 등)에 실렸던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서에 따라 한호 당 1편에 한하여 게재된다. 단, 공동연구자인 경우는 2편까지 허용한다.
  • 편집(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 상기 심사 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 ○ : 게재
  • ◎ : 수정게재
  • △ : 수정후재심
  • X : 게재불가
위원 I 위원 II 위원 III 판 정
그대로 게재
(심사결과 통보후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미미한 수정만 허용)
X
수정후 게재
(편집위원장 명의로 주정해야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 )
X
X
수정 후 재심 판정한 2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1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게재
수정후 재심
(재심사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만 함)
X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1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를 획득한 경우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한 2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1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 수정게재
X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1명에게 재심의뢰하여
게재를 획득한 경우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한 3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 게재
X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2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2명에게 게재를 획득한 경우 게재
X X 게재불가
X X
X X
X X X